성창호 판사 성향 기각 이력

카테고리 없음 2019. 1. 31. 10:43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로 손꼽힙니다.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입니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답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답니다. 다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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