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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발부사유 재판 보석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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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7. 22:15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5)씨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7일 변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변씨는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허용하되,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답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답니다. 아울러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5천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되, 이 가운데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내도록 했답니다.